헌재 안마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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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" 5번째 합헌 결정, 헌재의 이유
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.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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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때 오늘] 어깨너머로 의학 배워 개업한 무면허 의사 275명 적발하다
1956년 가톨릭의대 신입생들. 일제 강점기 남한 지역에는 1개의 의과대학, 5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. 해방 이후 의학전문학교들이 의과대학으로 승격하고 1954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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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울린 '로봇다리 세진이' 장애인 인권상 받는다
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안마사 자격이 위헌이라며 비시각 안마사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후 2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. 이때부터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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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위헌? 4:4:1
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. 이번이 네 번째다.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. 합헌 의견이 소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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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화원 의원 '점자 호소'에 숙연
앞을 못 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. [연합뉴스]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.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소속 정화원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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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헌재 결정 무시한 국회
국가는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 헌법 제34조 제5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보호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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